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
고용노동부인력·교육
- 지원금액
- 대・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: 공단 판단 금액의 50% (최대 100,000,000원 한도). 원・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: 공단 판단금액의 40% (최대 80,000,000원 한도) +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% (또는 20,000,000원).
- 지역
- All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·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및 원·하청 상생을 위한 '안전동행 지원사업'을 수정 공고합니다.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