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가족관계미등록자)
대한법률구조공단복지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-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[지원대상] ○ 가족관계미등록자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