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저소득 재해근로자)
대한법률구조공단복지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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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-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· 가사 · 행정 · 헌법소원 사건 [지원대상] ○ 저소득 재해근로자(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