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
한국자산관리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채무 감면 규모는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[지원대상]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[신청방법] ○ 기타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기금관리처/1588-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