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한국자산관리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채무 상환 유예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[지원대상]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 [신청방법] ○ 기타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기금관리처/1588-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