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한국자산관리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 상환 지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 [지원대상]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○ 기타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 [구비서류]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[문의처] 기금관리처/051-794-3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