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 지원
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자금·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지원금액
- 50000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-매월 20일 50,000원 지급 [대상]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[신청]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- 지급방법 :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