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해어업 어선·어구 감척
해양수산부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[선정기준] 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[신청방법]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 [문의처] 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||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||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||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||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||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||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||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