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 [지원대상] ○ 치매어르신 [선정기준] 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 [신청방법] 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치매안심센터/1899-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