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
- 지원금액
- 최대 200000 KRW (구입비용의 70% ~ 90% 지원)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(4년에 1회 지원) -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-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%(자부담 10%), 차상위계층 80%(자부담 20%), 일반노인 70%(자부담30%) -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[대상]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-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- 장기요양등급외자(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)-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- 그 밖에 재해, 상해,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[신청]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(개인)→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(시군) →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(읍면동) →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(개인) →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(읍면동→시군) →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(시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