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문화체육관광부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최대 300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 [지원대상]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[선정기준]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* 사업공고 확인 [신청방법] 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 [구비서류] ○ 제출서류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[문의처] 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