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자금·지원강원특별자치도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: 화장비의 100%, 차상위계층: 화장비의 70%, 일반: 화장비의 50%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-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- 화장비% 100%, 차상위계층 - 화장비의 70%, 일반 - 화장비의 50% [대상] 1) 지원대상 - 관내거주자(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)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) 지급기준 - 기초수급자 100% (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) /차상위: 화장장이용료 70%, / 일반주민: 화장장이용료 50% [신청] 1) 신청방법 : 읍·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- 지급방법 :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