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지원금액
-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, 숙식, 귀향여비, 치료비, 사망 시 장례(가매장) 등 현물 및 현금성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행려자 기준 - 보성군에 주소가 없을 것(경찰서 확인서 필요) - 숙식 및 이동할 여비가 없는 경우 - 가족 및 지인 등이 없는 경우 1)일반행려자 - 임시거처, 숙식제공 - 연고자가 있는 경우 : 귀향조치,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(귀향여비 지급) - 연고자가 없는 경우 : 시설이나 쉽터에 입소 안내(보성군 관련 시설 없음) 2)행려환자 -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- 치료 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3)행려사망자 -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- 연고자가 있는 경우 : 연고자에게 인계 - 연고자가 없는 경우 : 가매장 후 공고 [대상]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자력으로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행려자, 행려환자, 행려사망자로 구분 [신청]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