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고용노동부인력·교육전국
- 지원금액
- 구직급여의 100%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 [지원대상] 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신청방법] ○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[구비서류]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 [문의처]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