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료제주
- 지원금액
- 70만원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[지원대상] 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