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교육경남
- 지원금액
- 20만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[지원대상]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