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경상북도교육청교육경북
- 지원금액
- 수업료 지원 (금액 명시X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[지원대상] 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