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충청남도교육청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 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[지원대상]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체육건강과/041-640-7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