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
충청남도교육청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실비 지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실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[구비서류]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[문의처]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