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충청남도교육청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[지원대상]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