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교복비 지원
충청북도교육청교육충북
- 지원금액
-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[지원대상]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 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 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 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○ 기타 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성시민과/043-290-2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