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경기도교육청교육경기
- 지원금액
- 50만원 이내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경기도 내 공,사립 고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-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-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[지원대상]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~2학년 [신청방법]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융합교육과/031-820-0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