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
경기도교육청교육경기
- 지원금액
- 24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: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)대상자 및 자녀 기준: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(수학여행)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: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- 수학여행 : 초 240,000원, 중 280,000원, 고 470,000원 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[지원대상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 대상자 또는 자녀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융합교육과/031-820-0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