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- 지원금액
- 40만원 이내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○ 지원 내용 - 신청 시기: 수시 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[신청방법] 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 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[구비서류] 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 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[문의처]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