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울산
- 지원금액
- 학교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 [지원대상]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