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- 지원금액
-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- (조례)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3.12.26., 일부개정) -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 -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 -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범위 내 - 대상: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,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[지원대상] ○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○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 ○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[신청방법]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,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[구비서류] ○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 ○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 -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○ 그 외 1.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2.11.7.)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, 2. 제1항 제3호에 [문의처] 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