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인천
- 지원금액
- 15만원 이내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- 수학여행비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- 수련활동비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[지원대상]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중위소득 60% 이하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 특수교육대상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○ 방문 신청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안전복지과/032-420-8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