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대구
- 지원금액
- 22만원이내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(과학교), 해올고 제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교육복지과/053-231-0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