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의료대구
- 지원금액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 [지원대상]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 [구비서류] 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[문의처]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