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서울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 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[지원대상] ○ 학력인정 사업 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 [신청방법] 방문, 전화, 인터넷 [구비서류]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(서울특별시 지역)에서 안내 [문의처]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