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청년 직무인턴
- 지원금액
-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 [지원대상] ○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(18~39세)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※ 신청제한 -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-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-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(중도포기자 포함)* *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" [신청방법] ○ 온라인신청 :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jbintern.or.kr/) [구비서류] ※ 사전교육 수료증*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※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○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* ②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*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(선택사항) ⑥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 [문의처]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/063-227-2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