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금액
- 40만원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[지원대상]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[신청방법]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 [구비서류] [공통서류] ○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○ 신분증(본인확인) ○ 주민등록등본(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1부 *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○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(산후조리원 발급) 1부 ○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[추가 제출서류] <대리신청시> ○ 위임장 1부 (배우자 대리 [문의처]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27||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2||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8||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