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명시되지 않음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 [지원대상] 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- 구비서류 :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, 견적서 등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청정축산과/064-760-2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