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의료제주
- 지원금액
- 11만원 한도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[지원대상] 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 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 [구비서류] 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 2. 진료 영수증 1부. 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 [문의처] 동부보건소/064-728-4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