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보험료의 75% (국비 50%, 도비 25%)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(일부상품은 84세) - 지원내용 :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% 지원(국비 50%, 도비 25%) - 시행기관 : NH농협생명보험 [지원대상] ○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별 농·감협 [구비서류] ○(필요시)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(5% 할인) [문의처] 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