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80만원 이내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 [지원대상] 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[구비서류]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