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1000만원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: 1,000만원 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 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 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 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 [지원대상] ○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- 시청 :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(신분증 지참) [문의처]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