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입양 장려금 제공 (구체적인 금액 명시 X)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[지원대상]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 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[신청방법] 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[구비서류]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④ 동물등록증 사본 [문의처]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