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 [지원대상] 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수산자원과/055-211-5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