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,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[지원대상] ○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[문의처] 동물방역과/055-211-6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