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의상자 수당,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 [지원대상]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 [구비서류] 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55-211-4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