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 [지원대상] 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