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인증수수료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GAP 인증 및 시설 지정 관련 수수료, 출장비 지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[지원대상] ○GAP 인증 취득 농가, 단체 등으로 GAP(신규,갱신,유효기간 연장,변경)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[구비서류]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(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)제출 [문의처]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225-5633||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749-6179||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/055-650-6221||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/055-831-3860||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