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 축산물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- 지원금액
- 인증비용 및 운송비용 지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○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[지원대상] 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축산과/055-211-6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