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- 지원금액
- 최대 160만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 [지원대상]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 [문의처]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||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||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||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||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||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||사천시보건소/055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