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[지원대상] 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 [신청방법] 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 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[문의처] 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||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||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||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||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||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