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자금·지원강원특별자치도
- 지원금액
- 세대당 최대 2,000,000 KRW (실비 적용, 초과분 자부담)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-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·수선비 실비 적용(초과분 자부담)- 수선범위: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·수선(주택 외부 수리 불가) [대상] ○ 지원기준(거주요건)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주택기준)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*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(5년간 임대의무 필요) 후 신청(우선순위)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, 65세 이상 고령·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[신청]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