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경상북도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일부 지원 (보조 70%, 자부담 30%)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 [지원대상] 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