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경상북도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10백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[문의처]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