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경상북도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5000만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○ 서비스금액 - 특별위로금(1인/1회) 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 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 - 수당(1인/월)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 [지원대상]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 [구비서류] 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 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 2. 주민등록 등본 3. 가족관계 증명서 4. 통장 사본 [문의처] 사회복지과/054-880-3723